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413 선고일 2008.10.08

분양권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거래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계좌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권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75,150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3,417,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2. 8. 서울 ○○구 ○○동 ○○ ○○아파트 20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02호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1994. 5. 4. 동생인 박○명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2호를 2억 9,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500만 원은 1994. 5. 14.에, 잔금 1억 8,900만 원은 1994. 5. 27.에 각 지급받고, 원고가 융자받은 1,100만 원을 박○명이 잔금지급일에 승계하며, 잔금 중 전세금 1억 원을 공제한 8,900만 원을 잔금처리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502호에 관하여 1994. 5. 27. 박○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2단지 재건축조합은 2003. 3. 11.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박○명은 위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될 ○○○○프레미어 111동 101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다.
  • 라. 이후 박○명이 2005. 3. 31. 마○숙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0억 4,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박○명은 자신이 마○숙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5. 7. 2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083,550원, 주민세 15,308,3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박○명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2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아파트 502호 및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 다음 박○명이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뒤 2006. 11. 6. 원고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75,150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3,417,5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502호를 박○명에게 실제로 양도함에 따라 박○명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502호 및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502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인 10억 4,5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위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주비 1억 1,000만 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인 박○명에게 신축되는 건물 준공시까지 대여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위 이주비 1억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9억 3,500만 원(= 10억 4,500만 원 - 1억 1,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박○명은 이 사건 아파트 502호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 지급일 무렵인 1994. 5. 24. 11:47에 3,000만 원의 현금을, 1994. 5. 26. 11:48에 2,500만 원의 현금을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원고의 계좌로 각 입금하여 주었고, 원고는 1994. 5. 24. 14:18에 3,000만 원을, 1994. 5. 27. 14:19에 2,500만 원을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각 출금하였다. 위 입금지점과 출금지점은 약 2km~3km 멀어져 있었고, 당시 박○명은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처인 장○옥은 2005. 3. 31. 박○명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마○숙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숙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은 10억 4,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8,000만 원은 2005. 4. 4.에, 중도금 2억 5천만 원은 2005. 4. 14.에, 잔금 6억 9,500만 원은 2005. 3. 31.에 각 지급한다. (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1억 1,000만 원과 재건축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 145,896,000원 중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29,179,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716,8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박○명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장○옥과 마○숙이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데, 이 매매계약서는 박○명이 마○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전화번호란에는 모두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입주부담금 145,896,000원 중 계약금 14,589,600원이 2004. 6. 15. 장○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다.

(5) ○○2단지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인 2003. 3. 7. 박○명 명의의 농협중앙회 ○○동지점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3. 3. 24. 이주비 19,182,77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03. 3. 25. 위 금원 중 19,180,000원이 위 ○○동지점에서 수표로 출금된 후 같은 날 장○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마○숙은 이 사건 분양된 매매대금을 해당 지급일 무렵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05. 6. 2. 출금된 69,117,000원 중 5,000만 원이 곽○순이라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곽○순은 2005. 7. 4. 장○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5,03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2005. 7. 12. 수표로 출금된 1억 5,000만 원이 같은 날 장○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이 사건 계좌에서 2005. 4. 8. 3,000만 원이, 2005. 4. 21. 1,900만 원이, 2005. 4. 22. 1,900만 원이 현금으로 각 출금되었는데, 위 각 해당일에 원고의 아들인 박○현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이 입금되었다. (바) 이 사건 계좌에서 2005. 4. 18. 1,891만 원이, 2005. 6. 7. 1,900만 원이, 2005. 6. 9. 1,950만 원이 현금으로 각 출금되었는데, 위 각 해당일에 장○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각 금원이 입금되었다. (사) 주민등록상 원고는 1994. 3. 24.부터 성남시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박○명은 1983. 4. 29.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출금된 경우가 많고, 2003. 3. 7. 개설된 이래 입ㆍ출금이 부산에서 이루어진 내역은 없고, 대부분 성남시에서, 일부는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면서 박○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2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994. 5. 24.과 1994. 5. 26.에 합계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박○명이 현금을 입금한 지점과 원고가 출금한 지점의 거리, 박○명의 주소지, 원고와 박○명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박○명이 서울에서 현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박○명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했다면 직접 현금을 건네주면 되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입ㆍ출금 절차를 거친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박○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2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처인 장○옥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마○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박○명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나 장○옥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시점에 부산에 거주하는 박○명이 서울에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상당부분이 장○옥이나 박○현의 계좌로 입금된 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거래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2003. 3. 11. 주택건설사업계회 승인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2,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원고가 1988. 2. 8. 이 사건 아파트 502호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2. 9. 13.자로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 502호의 기준시가인 5억 3,6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58,601,686원{= 이 사건 아파트 502호의 취득가액 112,705,686원(= 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 502호의 평가액 888,386,000원 × 1988. 9. 21.자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 502호의 기준시가 68,000,000원 ÷ 2002. 9. 13.자로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 502호의 기준시가 536,000,000원) + 입주부담금 145,896,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502호의 기준시가는 매년 7. 1. 고시되어 오다가 2002. 4. 4.과 2002. 9. 13.에 고시된 이후 2003. 3. 11.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일인 2003. 3. 11.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502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지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2002. 9. 13.자 기준시가는 사업시행인가일인 현재의 기준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6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마○숙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가 마○숙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0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1억 1,000만 원은 매수인인 마○숙이 부담하기로 하고, 마○숙은 잔금을 지급할 때 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마○숙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에 재건축조합에게 위 이주비를 지급하여야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인바, 이는 단지 매매대금 정산방법을 위와 같이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 1억 1,0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