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가 ○○○ 및 △△△이고 청구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법원에서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가 ○○○ 및 △△△이고 청구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2,2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89,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지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