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따른 보유기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017 선고일 2009.04.08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임야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유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5. 13.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3.경 김SS에게 안성시 @@면 KK리 산4-3 임야 2,347㎡ 및 KK리 산5 임야 8,231㎡(이하 ‘이 사건 매도임야’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3,300만 원은 1997. 3. 28., 잔금 1억 5,500만 원은 1997. 4. 30. 근저당권인수,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1997. 5. 20. 이 사건 매도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82,982,1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김SS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도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매도임야의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고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10,740원을 고지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안성시 @@면 KK리 산4-1 임야 8,132㎡ 중 8132분의 4992 지분 및 KK리 산5 임야 8,231㎡(이하 ‘이 사건 매수임야’라 한다)의 매수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2008. 6. 4. 원고의 이 사건 매도임야의 취득가액을 252,857,05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38,785,76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8.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0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수임야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기재되어 있는 1994. 9. 20. 이전으로서 실제 대금청산일인 1994. 8. 29.이어서 그 보유기간은 1997. 4. 30.까지 2년 이상이므로 5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7. 7. 최BB로부터 이 사건 매수임야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억 원은 1994. 8. 25., 잔금 1억 원은 1994. 9. 20.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자금지급일로부터 1년 내로 법적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쌍방 협의하에 위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1991. 12. 19. 최BB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동 247-9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최BB를 알게 된 이후, 최BB의 요청에 따라 1992. 1. 20. 5,250만 원, 1992. 2. 10. 800만 원, 1992. 2. 13. 2,000만 원, 1992. 7. 2.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8. 5. 13.자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수임야의 거래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대여금을 이 사건 매수임야의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고, 1994. 8. 29.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1994. 9. 30. 전체금 정산 명목으로 작성된 메모지상의 금액인 5,452만 원을 나머지 잔금으로 하여 1994. 9. 30. 그 잔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4) 그러나 1994. 8. 29.자 매매대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7)은 그 내역란의 끝부분 표면이 칼 등 예리한 물건으로 잘려나가 있어 영수금액 1억 원의 영수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1994. 9. 30. 정리하였다는 메모지(갑 제4호증)의 내용은 1994. 9. 30.부터 1996. 7. 30.까지 22개월 간의 5,000만 원에 대한 월 2.5%의 이자와 3,3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도시세 500만 원, 차용금 450만 원, 잔금 3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이다.

(5) 이 사건매수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96. 9. 14.이다(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KK리 산4-1 임야 8,132㎡ 중 8132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이재권이 8132분의 2645 지분을, 원고가 8132분의 2347 지분을 각 매수한 것인양 마쳐져있다).

(6) 원고가 매수한 KK리 산4-1 임야는 당초 전체 8,132㎡ 중 8132분의 4992 지분이었는데, 1996. 10.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임야에서 2,347㎡가 분할되어 KK리 간4-3으로 이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매수임야 중 위와 같이 분할된 일부 임야만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도임야의 취득가액을 252,857,055원으로 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일부개저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매수임야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1994. 8. 29.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1994. 8. 29.자 매매대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7)은 그 내역란의 끝부분 표면이 칼 등 예리한 물건으로 잘려나가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원고가 영수증 표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수임야를 최BB로부터 매수한 1994. 7. 7.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수임야의 대금으로 합계 1억 6,05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1992. 1. 20.자 대여금 5,250만 원 + 1992. 2. 10.자 대여금 800만 원 + 1992. 2. 13.자 대여금 2,000만 원 + 1992. 7. 2.자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1994. 7. 7.에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내용과도 모순되는 점, ③ 설사 위 매매계약서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7)을 작성한 날인 1994. 8. 29.은 원고가 최BB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1994. 8. 25.과 가까운 시기로서 위 매매대금 영수증 이외에 달리 원고가 그 즈음 최BB에게 돈을 지급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4. 8. 29.자 매매대금 영수증은 이 사건 매수임야의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수임야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1994. 9. 30.이라는 원고의 당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 날 작성되었다는 전체금 정산 메모지는 1994. 9. 30.부터 1996. 7. 30.까지 22개월 간의 대여금 이자를 이 사건 매수임야의 잔대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어 최소한 1996. 7. 3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은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 9. 20.로부터 등기접수일인 1996. 9. 1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수임야의 취득시기는 1996. 9. 14.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1997. 3.경 이 사건 매도임야를 매도한 것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매도임야의 보유기간은 역수상 2년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