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임야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유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임야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유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5. 13.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4. 7. 7. 최BB로부터 이 사건 매수임야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억 원은 1994. 8. 25., 잔금 1억 원은 1994. 9. 20.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자금지급일로부터 1년 내로 법적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쌍방 협의하에 위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1991. 12. 19. 최BB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동 247-9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최BB를 알게 된 이후, 최BB의 요청에 따라 1992. 1. 20. 5,250만 원, 1992. 2. 10. 800만 원, 1992. 2. 13. 2,000만 원, 1992. 7. 2.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8. 5. 13.자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수임야의 거래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대여금을 이 사건 매수임야의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고, 1994. 8. 29.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1994. 9. 30. 전체금 정산 명목으로 작성된 메모지상의 금액인 5,452만 원을 나머지 잔금으로 하여 1994. 9. 30. 그 잔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4) 그러나 1994. 8. 29.자 매매대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7)은 그 내역란의 끝부분 표면이 칼 등 예리한 물건으로 잘려나가 있어 영수금액 1억 원의 영수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1994. 9. 30. 정리하였다는 메모지(갑 제4호증)의 내용은 1994. 9. 30.부터 1996. 7. 30.까지 22개월 간의 5,000만 원에 대한 월 2.5%의 이자와 3,3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도시세 500만 원, 차용금 450만 원, 잔금 3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이다.
(5) 이 사건매수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96. 9. 14.이다(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KK리 산4-1 임야 8,132㎡ 중 8132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이재권이 8132분의 2645 지분을, 원고가 8132분의 2347 지분을 각 매수한 것인양 마쳐져있다).
(6) 원고가 매수한 KK리 산4-1 임야는 당초 전체 8,132㎡ 중 8132분의 4992 지분이었는데, 1996. 10.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임야에서 2,347㎡가 분할되어 KK리 간4-3으로 이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매수임야 중 위와 같이 분할된 일부 임야만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도임야의 취득가액을 252,857,055원으로 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