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하자보수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000 선고일 2010.04.08

조경비용, 하자보수비용 등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거자료로는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2,162,770원 중 125,285,562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2. 10. 10.경 김AA로부터 성남시 QQ구 PP동 312-1 소재 RRR 파크 제1동 제401호 1,290.73㎡ 및 제501호 64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 후 2005. 9. 8. 강BB에게 등기원인을 2003. 9. 8. 매매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5. 11. 30. 그 취득가액을 1,950,000,000원, 양도가액을 3,358,595,728원, 필요경비를 1,107,500,000원, 납부세액을 86,215,016원으로 산정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7.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 동산의 양도가액은 4,693,962,000원, 취득가액은 1,950,000,000원, 필요경비는 1,264,00 0,000원(= 사우나 시설비 1,107,000,000원 + 취ㆍ등록세 113,000,000원 + 소송비용 44,0 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7. 9. 10. 양도소득금액을 1,479,239,00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 522,162,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8. 10. 1. 위 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강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비용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양도대금에서 감액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피고가 인정한 1,100,000,000원 이 아닌 1,000,00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가액에서 200,0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지역난방공사에 공사비부담금으로 200,325,268원, CC이엔씨(주)에게 온수인입선공사비용으로 15,000,000원, DD조경에게 옥상조경공사비용으로 60,9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위법 여부 부분 소득세법이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그 요지는, 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였으나, ②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소득세법 해석이 쟁점인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위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다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4,693,962,000원인지, 아니면 원고 주장과 같이 4,493,962,000원(= 4,693,962,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인지 여부만이 쟁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 제4호증의1, 2(원고는, 을 제4호증의1, 2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20.경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가액 4,8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0원 + 중도금 1,100,000,000원(사우나 내 입점업체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 잔금 2,750,000,000원(EE은행 대출채무 승계)]에 양도한 사실, 위 양도가액에는 기계 장치비 95,000,000원, 비품비 61,038,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03. 7. 12. 강BB에게 이 사건 사우나시설 하자 보수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와 강BB가 작성한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실제로 김FF가 이 사건 사우나시설의 누수하자를 문제 삼아 원고와 강BB를 상대로 사우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날은 2003. 10. 23.인 점(2009. 6. 26. 이 법원에 도착한 문서의 사건 검색결과) 등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다. 건물누수로 인한 보상비가 44,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을 제2호증의 기재, 김FF가 이 사건 사우나시설의 누수하자를 문제 삼아 원고와 강BB를 상대로 사우나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2009. 6. 26.자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보상비 외에 원고와 강BB 사이에 대금 청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에서 10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와 강BB가 작성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달리 강BB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1,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갑 제16호증의 기재도 역시 쉽게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650,000,000원[= 계약금 900,000,000원 + 중도금 1,000,000,000원(사우나 내 입점업체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 잔금 2,750,000,000원(EE은행 대출채무 승계)]임에도 4,85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공사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원고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사비부담금으로 200,325,268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950,000,000원 외에 원고가 추가로 200,325,268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950,000,000원 외에 추가로 200,325,268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1, 3, 5, 7, 갑 제11호증의1, 2,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HH의 일부 증언은 이 법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위 RRR파크 건물 소유자인 김AA로부터 옹수 공급과 관련하여 공사비부담금 200,325,268원을 지급받았다.

② 김AA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온수공급을 신청한 2002. 3. 27.은 원고가 김 AA와 이 사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2002. 10. 10.보다도 앞선다.

③ 위 공사비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위 RRR파크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매수대금 외에 원고가 그 비용 전체를 추가로 부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위 공사대금의 입금자도 ‘QQRRR파크’로 되어 있다.

⑤ 세금계산서도 김AA 앞으로 발행되었다.

4. 인입선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원고가 CC이엔씨(주)에게 온수 인입선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950,000,000원 외에 원고가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950,000,000원 외 에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1, 3, 5, 7,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HH의 일부 증언은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CC이엔씨(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원고가 아닌 김AA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02. 8. 16.인데 반하여 원고가 CC이엔씨(주)의 대표라는 박GG에게 대금을 송금한 일시는 2003. 3. 21.로서 양자 간의 견련관계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박GG에게 송금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원고 주장의 위 공사대금과 불일치한다.

④ CC이엔씨(주)의 대표이사는 박GG가 아닌 장MM이다.

5. 옥상조경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원고가 NN조경에게 옥상조경공사비용으로 60,9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된 옥상조경비용 7,500,000원 외에 원고가 추가로 60,9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옥상조경비용 7,500,000원 외에 추가로 60,9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HH, 이KK의 각 일부 증언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① 수천만 원의 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② 공사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일시에 현금으로 교부받았음에도 교부시마다 영수증을 수수하지 않았다.

③ 증인 이KK이 교부받았다는 공사금액이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공사금액과 차이가 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