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산양도 누락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731 선고일 2009.05.20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진정으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임시 대여하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는 전산실 부대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 3. 9. 설립된 후 2006. 4. 27.경부터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06. 6. 30. 폐업하였고, 원고는 ○○○중공업의 대표이사이다.
  • 나. ○○○중공업은 2003. 9. 30.경 원고의 장인인 모○상과 사이에, ○○○중공업이 모○상에게 서울 ○○구 ○○동 1가 ○○-4 지상 ○○○○ 아파트형공장의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0원은 모○상의 ○○○중공업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며, 잔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03. 12. 17.에 지급받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상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상은 2003.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중공업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분을 누락하였다가 2004. 7. 3

1. 수정신고를 하면서 ① 계약 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및 잔금 중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익금산업 및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353,128,537 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장부상 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53,128,537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였고, ② ○○○중공업의 2003. 12. 17. 현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인 부외부채 314,300,000원을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대표자 가지급금 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 날 위 가지급금 중 20,080,349원은 차입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외부채 중 294,219,651원(=314,300,000원 - 20,080,349원, 이하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이라고 한다)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회계처리]

① 2003. 9. 27. 계약금 2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변) 현금 20,000,000원 (대변) 선수금(계약금) 20,000,000원 (차변) 가지급금 20,000,000원 (대변) 현금 20,000,000원

② 2003. 12. 17. 중도금 8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변) 현금 80,000,000원 (대변) 선수금(계약금) 80,000,000원 (차변) 가지급금 80,000,000원 (대변) 현금 80,000,000원

③ 2003. 12. 27. 잔금 5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변) 현금 50,000,000원 (대변) 선수금(계약금) 50,000,000원 (차변) 가지급금 50,000,000원 (대변) 현금 50,000,000원

  • 라. 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금액 합계 444,219,000원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에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고 위 444,219,651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중공업이 휴업신고 후 폐업하자,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위 444,219,651원 등의 소득금액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5, 6,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9. 30. 당시 시가는 300,000,000원 정도인 반면, 이 사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약 420,000,000원 정도로 그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어 모○상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금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금액 중 50,000,000원 정도에 대하여는 ○○○중공업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이엔티가 위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추심하였으므로, 위 양도금액은 실제로 현금의 유업이 있었다거나 현 금의 유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 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으로 ○○○중공업의 중소○○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판 단

(1) ○○○중공업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분을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계상하여 익금으로 산업한 다음 같은 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달리 주식회사 ○○○이엔티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장 부에 계상하거나 모○상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인수와 관련하여 150,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익금산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었거나 현금 의 유업이나 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외부채로 관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되지 아니한 양도금액이나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지 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진정으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임시 대여하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아나라면 이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그 가지급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공업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면서도 이후 재무재표 등에 이를 임원에 대한 대여금 등의 계정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가 2006년경 폐업한 사실, ○○○중공업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금액이 유입되거나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당일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 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가지급금으로 ○○○중공업의 중소○○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중공업이 진정으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임시 대여하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금액 상당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지급금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