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는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 의양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포함됨
양도에는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 의양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포함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04,700원 및 주민 세 3,38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