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는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을 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 가압류 등은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는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을 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 가압류 등은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피고가 2008.4.1.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2,100원의 부과처분 중 121,324,4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 (소장 청구취지의 2008.4.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각 규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이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로는 일정한 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을 들고 있을 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 가압류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뿐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별지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39,841,200원으로 하여 산정한 결정세액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11,147,566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인 121,324,493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21,324,4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