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을 초과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보상금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을 초과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종합소득세 26,959,3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상가소유자들은 그 누구도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소득세과세처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수입금액은 4,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법적분쟁(명도소송)이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3,950만 원 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양○례에게 이사비용 및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를 이 사건 조합에게 명도하고 새로운 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박○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문○덕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각 비용 합계 1억 5,950만 원도 모두 필요 경비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보상금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져서 원고에 게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는 취지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자체 가 4,000만 원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3, 5호증, 을 제4 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영엽손실보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조합은 그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양○례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보상금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양○례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인 양○례에게 지급한 이주비 2,000만 원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정해놓은 보상금 액수만 큼 상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가는 원 고가, ○○아파트 상가 101호와 113호는 원고의 처인 김○숙이, 102호는 원고의 동생 인 정○훈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공사진행 을 위하여 원고, 김○숙, 정○훈(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주독촉을 하였음 에도 원고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 고 등은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39,592,67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 등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5억 원, 영업손실보상금 4억 500만 원 (이 사건 보상금 포함) 합계 9억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원은 많아야 3,281,160원(= 39,592,670원 x 7,500 만 원/9억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한 뒤 새로운 상가를 구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33.5% 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5,125,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 2,000만 원(가정적 판단에 따르더라도 23,281,160원 = 2,000만 원 + 3,281,160원)을 초과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