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기간 계산시에는 조세법령에 의한 신고 등의 기한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기간의 만료일이 휴무토요일이라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기간 계산시에는 조세법령에 의한 신고 등의 기한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기간의 만료일이 휴무토요일이라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3.(소장 기재 2008. 9.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86,09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