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대해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98 선고일 2009.06.10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원고 등에 대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결정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필요경비 중 캐롯구입비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인건비, 광고물인쇄비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들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30.부터 2005. 8. 23.까지 수○시 영○구 영○동 996-4 보○○ 프라자 128호에서 ‘골○레이스 영○점’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경마게임기를 설치하고 미등록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나. 위 경마게임기는 이용자가 40,000원을 지불하면 40,000점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그 사이버머니는 800캐롯(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변환되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과 경마게임을 할 수 있으며, 경마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캐롯은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1캐롯당 5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할 수 있다.
  • 다. 원고는 2007. 5. 25. 피고에게 수입금액을 390,909,090원으로, 필요경비를 382,110,525 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8,798,565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12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펴고는 위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 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53.9%를 곱한 금액 210,699,999원을 공제한 금액인 180,209,091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하여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0,8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23,980,000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등으로 120,000,000원, 환전비용으로 160,000,000원, 인건비 8,000,000원, 광고물인쇄비 96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없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원고 등에 대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결정문(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필요경비 중 캐롯구입비 23,980,000원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등으로 120,000,000원, 환전비용으로 160,000,000원, 인건비 8,000,000원, 광고물인쇄비 96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