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182 선고일 2009.10.21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614,000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916,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2002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인천 ○○구 ○○동 593 대 1,073.7㎡, 같은 동 593-1 대 757.5m’, 같은 통 593-13 대 956,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l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 8. 16. 이 사건 1토지 중 위 593 토지 및 위 593-13 토지를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593-1 토지를 이○○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02.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1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5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212,222,0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동 731 ◇◇◇◇ 111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 10. 21. 박◆◆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03. 1. 9.경 피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25,00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24,624,8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2003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인천 ○○구 ○○동 593-3 대 1,021㎡(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 5. 16. 김☆☆, 이○○에게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03. 7. 17.경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5,05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45,697,1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기간 동 안의 양도소득세 짚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① 이 사건 l토지의 양도가액을 4,812,084,535원,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309,000,000원, 합계 5,121,084,535원으로 보아 위 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1,631,931,385원, 총결정세액을 1,000,103,161원으로 산정하고,(2) 이 사건 2토지의 양도가액을 2,12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929,697,100원, 총결정세액을 474,912,749원으로 산정한 다음, 각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7. 8. 6. 원고 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614,000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916,88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보유기간은 모두 1년 이상이므로 경정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토지 부분 (가) 한미건설 주식회사는 2001. 6. 29.경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01. 6. 29.부터 2006. 6. 29.까지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4. 15. 한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2002. 4. 22. 한국토지공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 5, 7)를 첨부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상 의 양도가액의 합계한 3,500,000,000원이고, 계약일자는 2002. 7. 16.이다. (다) ●●종합건설과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던 이○○은 2002. 7. 6.부터 2002. 8. 16.까지 한계 2,4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2. 8. 20.과 2002. 9.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400,000,000 원 중 대출상환이자를 포함하여 1,012,084,53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02. 9. 13. 나머지 대출금 1,400,000,000원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였는데, 위 금액의 합계는 4,812,084,535원이다.

(2) 이 사건 주택 부분 (가) □□유리판매 주식회사는 2000. 1. 25.경 ■■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1. 3. 29.경 □□유리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2001. 4. 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주택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 하였는데, 위 매매체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225,000,000원, 계약일자란에는 2002. 10. 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는 원고와 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매매대금란에는 309,000,000원, 계약일자란에는 2002. 9. 2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대신 공인중개사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김★★의 중개를 통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김★★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2. 10. 21. 폰뱅킹으로 33,000,000원을, 수표로 2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2토지 부분 (가) 주식회사 △△산업은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2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6. 26.경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2002. 6. 28.경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3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1,236,000,000원, 계약일자란에는 2003. 2. 1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는 원고와 김☆☆, 이○○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관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이 외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4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매매대금란에는 2,120,000,000원, 계약일자란에는 2003. 2. 1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는 원고와 김☆☆의 도장(대수인은 김☆☆ 외 1인으로 되어 있다)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조흥은행 반월지점 920,000,000원 대출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승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낀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 무렵인 2003. 2. 15.부터 2003. 5. 1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화에 입금되었고, 김☆☆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4. 6. 18. 원고가 2002. 6. 28. 대출받았던 92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금액의 합계는 2,1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3 내지 8, 을 제2호증의 3 내지 5,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2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0,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 다) 제96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이거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1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양도가액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첨부 한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3,500,000,000원이고, 그 외 위 토지의 향도에 관한 다른 매매계약서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종합건설 및 이○○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2. 7. 6.경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2. 8. 16.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합계 4,812,084,535원을 지급하였고, ●●종합건설 및 이○○과 원고 사이에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한 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1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이 사건 2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를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김★★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 10. 21.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48,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2매매계약서가 위 주택의 양도에 관한 실제 계약서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3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이 사건 4매매계약서에는 기존의 대출금 처리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토지의 매매계약일 무렵인 2003. 2. 15.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인 2003. 5. 15.까지 1,200,000,000원이 뭔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4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내용과 같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2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4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2토지의 양도에 관한 실제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밝혀진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 없는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1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적어도 4,812,084,535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309,000,000원이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2,120,000,000원 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경정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토지를 2002. 4. 22.경 취득하였다가 2002. 8. 16.경 양도하였고, 이 사건 2토지를 2002. 6. 28.경 취득하였다가 2003. 5. 16. 경 양도하였다고 힐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