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후 상증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후 상증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1.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증여세 54,680,650원, 2001년분 증여세 48,593,340원, 2002년분 증여세 11,303,330원, 2004년분 증여세 4,320,101원, 2005년분 증여세 1,361,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