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97,120원(소장 청구취지의 39,697,128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정법 소정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대상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재건축대상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었고, 위 규정은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변경되었으나,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개정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에는 이 사건 분양권과 같이 2005. 5. 31.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는 일세대 일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