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어 왔고, 주택과 별개로 양도되었으며, 주택부지와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어 왔고, 주택과 별개로 양도되었으며, 주택부지와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8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