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명의만 대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3 선고일 2009.02.04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설립 당시의 출자 및 그 지분율의 변동없이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이 되고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2006. 10. 3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를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목록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별지 부과목록 ‘체납액(원)’란 기재 각 세금을 체납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체납세액의 별지 부과목록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각 날짜 현재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 10. 30.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의 위 각 체납세액 중 원고 소유의 주식비율(51%)에 해다하는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 세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목록 ‘납부통지액(원)’란 기재 각 세금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2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훈의 요청으로 ○○○의 설립을 도와주기 위하여 주주 및 감사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2002. 9. 5. 이○훈에게 보유 주식 대부분을 양도하면서 감사직도 사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부과목록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각 날짜 현재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에 대하여 별지 부과목록 ‘납부기한’란 기재 각 날짜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같은 목록 체납액(원)‘란 기재 각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이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5, 11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주주명부에 2002. 12. 31. 현재 원고가 ○○○의 주식 20,400주(○○○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2년 이후 ○○○의 주식소유 비율이 변경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원고는 2002. 9. 5. 이○훈에게 보유 주식 대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주식양수도계약서)의 기재는 원고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훈의 증언,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 주식 20,000주에 대한 인수대금이 2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의 주주명부에 2002. 12. 31. 현재 원고가 ○○○의 주식 20,400주를 보유함으로써 원고 소유 주식이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인 별지 부과목록 ’납부기한‘란 기재 각 날짜를 경과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주식소유비율에 변경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원고가 ○○○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주명부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훈의 요청으로 ○○○의 설립을 도와주기 위하여 주주 및 감사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훈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의 주주가 된 것은 농업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인 사실, 원고가 ○○○의 설립 당시부터 ○○○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