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거래에 따른 매입액의 손금계상액이 일부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출상대방, 지출규모나 형태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 입증되지 아니함
가공 거래에 따른 매입액의 손금계상액이 일부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출상대방, 지출규모나 형태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 입증되지 아니함
1.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155,562,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141,53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년 귀속 356,621,1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15,50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155,562,000원, 2003년 귀속 356,621,1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대가 부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행 및 ○○구양행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시원 양행 및 ○○구양행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자 조사를 하게 된 사실, 원고는 그 명의의 법인통장에서 2003. 4. 10. 8,800,000원, 2003. 7. 7. 8,800,000원, 2003. 12. 31. 17,600,000원, 2004. 1. 26. 2,400,000원, 합계 37,600,000원을 ○○양행으로 송금하였고, 안☆군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위 자금 중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에서 2002. 10. 8. 9,075,300원, 2003. 1. 10. 4,950,000원, 2003. 10. 2. 3,520,000원, 합계 17,545,300원을 ○○양행으로 송금한 사실, 또한 원고는 ○○양행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위와 같이 ○○양행으로 송금한 금액을 외상매입금 현금반제 등의 항목으로 계상한 사실(다만, 2003. 10. 2.자 송금액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을 인정할 수 있고, ○○양행 및 ○○구양행은 자료상이 어서 원고가 ○○양행 및 ○○구양행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안☆군이 ○○양행에게 송금한 위 각 금원 합계 55,145,300원(= 37,600,000원 + 17,545,3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 되어 안☆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55,145,300원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10. 8. 9,075,300원, 2003. 1. 10. 4,950,000원, 합계 14,025,300원은 2002년 귀속 155,56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에서, 2003. 4. 10. 8,800,000원, 2003. 7. 7. 8,800,000원, 2003. 10. 2. 3,520,000원, 2003. 12. 31. 17,600,000원, 2004. 1. 26. 2,400,000원, 합계 41,120,000원은 2003년 귀 속 356,621,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소개비 부분 갑 제4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03. 7. 23. 400,000원을 정@@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위 와 같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성한 자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업비 부분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성한 자금을 원고의 업무를 위한 영업비 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2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의 직 원의 개인계좌로 33,434,000원, 원고의 다른 개인계화로 83,3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것이 실제 원고의 업무를 위한 영업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수의 일부 증언은 그 지출시 기, 지출상대방, 지출규모나 형태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 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2002년 귀속 155,56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41,536,700원(= 155,562,000원 - 14,025,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년 귀속 356,621,1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15,501,100원(= 356,621,100원 - 41,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