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제시된 증거 및 증언 만으로는 자경하였음 및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인은 양도일까지 사실상 외국에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제시된 증거 및 증언 만으로는 자경하였음 및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인은 양도일까지 사실상 외국에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4,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 ㆍ구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는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 용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l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한○영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과 이 사건 토지가 2007. 4. 6. 양도될 당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12. 28. 이후 사실상 외국에 거주해 오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