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류 도매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653 선고일 2009.08.26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등 실물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점,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소장 기재 2007. 12. 17.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4,6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45,240원,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90,260J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4,2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0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기업사’라는 상호로 지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2. 8. 29. 부터 2004. 9. 30. 까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환타지(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지엔지, 이하 ‘◇◇환타지’라고 한다.)로 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뒤,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각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2. 10.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4,660원(가산세 포 함, 이하 같다.),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45,2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90,2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4,2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08,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J.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24.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8.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지류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바용 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 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7,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전부와 2003년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한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환타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③ 원고의 남편으로서 ‘▢▢기 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호도 2005. 1. 20. 세무당국에 ‘원고가 안○옥과 폐지 거래를 하면서 ◇◇환타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성동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여 2004. 4. 20. ◇◇환타지 통장으로 5,000,000 원을 송금한 뒤 3, 4일이 지나 안○옥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등 실물거래 자료 가 전혀 없으며, ●●기업은 2003. 10. 이후부터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점,⑤ 원고가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기업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물품대금 248,627,280원(= 계좌 송금액 118,840,000원 + 당좌수표 • 약속어음 교부액 129,787,28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와 ●●기업 사이의 거래금액 합계 218,539,41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점,⑥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 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기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직후 다시 원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안○○ 등의 명의로 입금된 흔적이 수회 나타나는 점,⑦ 위 통장거래내역에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되돌려받은 돈에 대한 자료가 전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기업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⑧ ●●기업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실물거래 없이 상당한 액 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 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 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