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등 실물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점,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등 실물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점,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소장 기재 2007. 12. 17.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4,6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45,240원,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90,260J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4,2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0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바용 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 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7,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전부와 2003년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한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환타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③ 원고의 남편으로서 ‘▢▢기 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호도 2005. 1. 20. 세무당국에 ‘원고가 안○옥과 폐지 거래를 하면서 ◇◇환타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성동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여 2004. 4. 20. ◇◇환타지 통장으로 5,000,000 원을 송금한 뒤 3, 4일이 지나 안○옥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등 실물거래 자료 가 전혀 없으며, ●●기업은 2003. 10. 이후부터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점,⑤ 원고가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기업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물품대금 248,627,280원(= 계좌 송금액 118,840,000원 + 당좌수표 • 약속어음 교부액 129,787,28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와 ●●기업 사이의 거래금액 합계 218,539,41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점,⑥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 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기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직후 다시 원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안○○ 등의 명의로 입금된 흔적이 수회 나타나는 점,⑦ 위 통장거래내역에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되돌려받은 돈에 대한 자료가 전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기업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⑧ ●●기업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실물거래 없이 상당한 액 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 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 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