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처분등기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639 선고일 2009.07.08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1. 30. 성◇시 ◇◇구 ◇◇동 132 ▽▽마을 105동 1501호(이하 ‘기존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다가 2005. 4. 14. 성◇시 ◇◇구 ◇◇동 34 ▲▲마을 109동 502호(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10. 27. 기존주택을 725,000,000원에 박○권에게 매도하였다가 2006. 1. 27.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인 2006. 3. 18. 이○주에게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2006. 4. 6. 이○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다. 그런데 박○권은 2006. 2. 1.기존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 단686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이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8947 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 여 박○권 앞으로 기존주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 이 선고되어 2006. 8. 3. 확정됨에 따라 2006. 8. 18. 기존주택에 관한 이○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박○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원고는 2006. 11. 2. 기존주택의 양도일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2006. 8. 18.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81,280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08. 1. 31. 원고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기존주태을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예정신고·납부한 117,381,280원의 양도소득세 중 1세대 1주택 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87,490원을 차감한 105,393,790원(= 117,381,280 원 - 11,987,49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4. 7. 기존주택의 양도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l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08. 5.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5조 제l항은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 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2조는 그러한 사 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6. 4. 14. 당시 기존주택에 관하여야 사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는 효력이 부정되므로 이는 원고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기존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태의 양도’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임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 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72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당해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조항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