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 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72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당해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조항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