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물이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청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인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교환대상물이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청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인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게 한 45, 551, 110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이○연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805-19 임야 949㎡, 같은 리 805-20 임야 916㎡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교환가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은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물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0. 9. 22. 소외 안○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프라자 201, 202, 205호 합계 641.42㎡’를 9억 3천만 원에 분양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취득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비율 203.157㎡(=전용면적 128.69㎡+공용면적 74.467㎡’)에 해당하는 294,558,962원(930,000,000 x 203.157㎡/641.42㎡)으로 산출하였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취득가액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