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체납을 하였다 하여 제3자의 재산인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체납을 하였다 하여 제3자의 재산인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8. 6. 4.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 CC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58,069,010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이 CC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원고와 AA잔설 및 BB산업개발이 계약자로서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이 이 사건 각 공사를 분담하는 등의 내용은 없다.
(2)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이 CC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전자계약 확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체 대표자훌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조건 등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동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칭: 원고
(2) 공동계약 내용 공동이행: 출자비율 원고 51.00%, AA건설 45.00%, BB산업개발 4%
(3)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성대금은 지분비울에 따라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
(4)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먼저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다음, 매월마다 AA건설 및 BB산업개발에게 그 지분비울에 따라 그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였는데, BB산업개발이 2007. 12.경부터 공사비용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08. 5. 9.경 현채 BB산업개발에게 합계 584,516,661원의 분담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5)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3, 2006. 12. 29.) 제11조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금을 제외한 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 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 조 제1항 관련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파산 등 일정한 사유 이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