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8.(소장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2007. 4.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881,980원 중 553,457,518원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토지목록 '양도농경지'란 기재 ①,②,④ 내지 ⑦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양도농경지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