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660,573원 중 207,003,240원의 부과처분 및 주민세 24,866,057원 중 20,70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과 취지, 특히 위 법 규정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평가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어느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그 후 단순히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가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후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9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토지의 분할 당시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펑가할 때에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된 토지를 소득세법 소정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할된 1, 2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된 경우 분할된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분할된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서로 달라 분할 전 모 지번 1 토지 또는 모 지번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5. 10. 31. 최초로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2005. 5. 30.자 AA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도시지역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ㆍ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현격하게 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급상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의 성상과 위치, 용도 등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분할ㆍ합병 전 모 지번 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병 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