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및 관계인들의 진술, 피고의 탈세제보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타당함
금융거래내역 및 관계인들의 진술, 피고의 탈세제보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타당함
1.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37,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1,152,540,000원인지 883,614,0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883,61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0)가 있으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심◎◎, 장상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2. 13. ☆☆유통과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01. 1. 19. 6억 3,000만 원, 2001. 2. 26. 6,000만 원, 2001. 12. 14. 2,000만 원, 2002. 2. 28. 3,000만 원, 2002. 3. 26. 5,000만 원, 2002. 5. 16. 3,000만 원, 2002. 5. 31. 5,000만 원, 2002. 7. 2. 5,000만 원, 2002. 7. 30. 5,000만 원, 2002. 8. 3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으로 2002. 11. 1.8,25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으로 합계 1,152,5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유통에 대한 탈세제보시 피고도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2000. 12. 13.자 계약금 5,000만 원, 2002. 2. 28.자 중도금 3,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중 1,072,540,000원에 대한 입금표와 수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은 1,152,540,000원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883,614,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