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증빙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0.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