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4002 선고일 2009.01.16

증빙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0.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8.16. 성남시 ○○구 ○○동 339-○ 전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339-○외 1필지 291㎡를 취득한 후 2006.12.29. 대한주택공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2007.2.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특례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농지대로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0,686,110우너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07.10.15.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갈매기 음식점의 운영자인 홍○란은 원고와 명도소송을 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의 진술 및 겨울에 찍은 사진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다. 판단 홍○란의 진술을 기재한 을제4호증에 을제2호증, 을제5호증, 을 제7내지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