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 327, 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9. 25. 서울 관악구 ○○동 1694
○○현대아파트 102 동 801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4. 15. 이를 양도한 다음, 그즈음 피고에게 남편인 이○훈이 법무사 사무소를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전하여 주거지도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이는 구 소득세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89조 및 시행령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3. 8. 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 리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 327, 50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