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3849 선고일 2009.02.13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 327, 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

1.

9. 25. 서울 관악구 ○○동 1694

○○현대아파트 102 동 801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4. 15. 이를 양도한 다음, 그즈음 피고에게 남편인 이○훈이 법무사 사무소를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전하여 주거지도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이는 구 소득세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89조 및 시행령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3. 8. 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 리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 327, 50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률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의 취지는 부동산의 양도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이상 직장과 거주지의 격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행활의 불편 내지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주거의 양도에 따른 과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단지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자영업자인 원 고 남편의 근무지의 이동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 다. 판단 살피건대, 종래의 시행규칙 제71조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 년 미만일지라도 일세대 일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6. 3. 30.자 개정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이 삭제되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통상 "직장"이라 함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하여 근무하며 맡은 일을 하는 일터를 의미하므로 넓은 의미로는 자영업자의 사업까지도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법문상 ‘사업’과 ‘근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 는 그로 인한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그러한 귀속주체를 위하여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어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일세대 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공평한 과세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