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구법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급주택 판정 기준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9.788㎡이고 양도가액이 6억 5천만 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함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구법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급주택 판정 기준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9.788㎡이고 양도가액이 6억 5천만 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89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