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및 기타 거래조건이 매매사례 아파트에 비하여 우월하면 우월하였지 그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파트 시세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및 기타 거래조건이 매매사례 아파트에 비하여 우월하면 우월하였지 그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파트 시세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49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