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3214 선고일 2009.01.23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이 쉽지 않았던 점, 구입목적이 노후 생활 보장용이었다는 등의 사유들만으론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4,831,470원, 주민세 3,84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0. 24. 선○태에게 의왕시 ○○동 ○○○-2 ○○ ○○ 아파트 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7. 1. 4.로 정하였고, 같은 날 박○수로부터 ○○시 ○○동 ○○○-2 소재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6. 12. 20.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대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박○수에게 잔금지급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던바, 박○수는 잔금지급일을 2007. 1. 4.로 연기하는 것은 좋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 12.말까지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12.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7. 1. 원고가 2007. 1. 4.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4,831,470원, 주민세 3,84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박○수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했던 점, 원고가 불과 15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후생활 보장용으로 구입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