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이 쉽지 않았던 점, 구입목적이 노후 생활 보장용이었다는 등의 사유들만으론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는 것임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이 쉽지 않았던 점, 구입목적이 노후 생활 보장용이었다는 등의 사유들만으론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4,831,470원, 주민세 3,84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