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배우자 개념을 과세시점의 배우자라고 한정 해석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464 선고일 2008.11.14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잠탈을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당해 배우자를 과세시점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26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2.6.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원○희(2005.9.26. 사망)으로부터 서울 ○○구 ○○동 244-○ 대지 2,525㎡ 및 지상 건물 1,998.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9.13.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음교회에게 매도하면서 2006.1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38,050,410원의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소위 배우자이월과세 조항)에 의하여 원○희의 취득 당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7.8.1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66,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은 수증자가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00조
  •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이월과세’조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어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배우자의 개념을 과세기점의 배우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해석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질환 등으로 사망이 없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잠탈을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당해 배우자를 과세시점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