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던 점, 전 매도인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던 점, 전 매도인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42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