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419 선고일 2008.10.24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135,530원 및 주민세 6,81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9.13. 평택시 ○○동 399-○ 답 354㎡, 같은 동 399-○ 답 79㎡, 같은 동 산38-○ 임야 1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99,676,719원)에 취득하였고, 2002.4.8. 남○현과 이○준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4,850,000원에 양도하였던바, 2002.4.29. 평택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66,000,000원, 취득가액을 99,676,719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7.10.1. 양수자인 남○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34,8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6,062,381원, 신고 및 납부불성시가산세 32,149,612원 및 이에 부가되는 주민세 6,813,55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내지9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