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는 점, 예금출금일자와 증빙서류 작성일자가 상이한 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는 점, 예금출금일자와 증빙서류 작성일자가 상이한 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6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