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하청업자에게 추가 지급한 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80 선고일 2010.02.05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는 점, 예금출금일자와 증빙서류 작성일자가 상이한 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6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 8. 5.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DD동 427 대 6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9,726,000원에 매수하였고, 1995. 3. 24. 이 사건 토지상에 교육연구 시설 및 복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4. 12. 29.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6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09,726,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8,9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13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901,726,000원(토지 229,726,000원, 건축 도급금액 650,000,000원, 증축공사대금 22,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7. 8. 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421,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11.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은 2008. 2. 25.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1,077,971,000원(토지 229,726,000원 + 건물 848,245,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56,666,45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최초 도급금액 6억 5,000만 원 이외에 BB건설 방AA에게 추가 지급된 118,244,835원, 건설업 면허 대여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5,800만 원, 공사를 중지한 방AA을 대신하여 직접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를 시키고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추가공사대금 301,647,170원을 추가로 건축비로 지급하였는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금원 중 원고가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추가공사대금 301,647,17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원고가 공사를 중지한 방AA을 대신하여 직접 하청업자들로 하여금 추가공사를 하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대금으로 금 301,647,17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 16,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지출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며 원고 명의 계화의 출금일자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작성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1995. 3.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 그 지급일 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인 점, ③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받은 기존의 공사대금과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방AA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추가로 공사를 하게하고 직 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301,647,170원은 이 사건 건물의 당초 도급계약금액인 6억 5,000만 원의 약 46%에 이르는 금액인 점, ⑥ 원고는 1996. 8. 2. 방AA과 고CC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엽자 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방AA과 고CC을 고소하였던 점, ⑦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BB건설(대표 방AA)에서 건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BB건설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⑧ 원고가 추가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아니라, 고CC과 방AA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공사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8,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