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73 선고일 2008.12.05

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88,86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 2. 민○흥으로부터 화성시 ○○면 ○리 ○○ 대지 308㎡, ○○-2 대지 23㎡, ○○-3 도로 8㎡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6. 25. 박○호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그즈음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억 5천만 원, 취득가액 434,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8. 2. 원고의 예정신고가 허위라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12억 원, 취득가액을 8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249,041원을 고지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내지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흥에게 계약금조로 8천만 원, 중도금조로 2억 8백만 원, 잔금조로 8억 9천 2백만 원 등 합계 1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민○흥의 일부 진술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1억 4천 2백만 원 또는 8천만 원이라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민○흥은 5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금을 잔금에 포함시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던 민○흥이나 원고가 권리금을 책임져야 할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민○흥은 자신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9천 2백만 원 상당의 권리금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공제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총액 내지 지급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이나 원고나 민○흥 모두 이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3억 원에 가까운 계약금, 중도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례적 거래에 대하여 민○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경정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