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88,86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