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66 선고일 2008.10.17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90일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858,720원 및 가산금 3,595,760원 합계 123,45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4.5. 한○성으로부터 화성시 ○○면 ○○리 190-○○ 대 1,3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04.7.1.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김○곤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4.10.20.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7억 1천만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2,375,000,000원, 이 사건 대지의 기준시가 691,000,000원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004,718,044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858,720원 및 가산금 3,595,7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1,2,을제3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6억 9천만원에 매입하여 7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가 추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 나. 판단 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각 포함한다)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2.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