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90일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90일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858,720원 및 가산금 3,595,760원 합계 123,45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6억 9천만원에 매입하여 7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가 추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