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 살피건대, 납세자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후에 신고가액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다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회피를 도모한 자를 부당하게 부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것과 달리 6억 8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원고가 신고한 2억 2천만 원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세 부과의 적법성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0조 및 제11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되,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의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3개의 자산을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아서 이 경우는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허위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하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