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이○구 사이에 2005.8.12. 체결된 현금 24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이○구가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증여하기 이전에 원고의 망 이○구에 대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망 이○구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2.경 망 이○구에게 ○덕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920,272,772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 전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압류한 망 이○구 소유의 ○○아파트는 2000.5.16. 공매가 진행되어 같은 달 29. 조○정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서 74,123,950원을 배당받은 사실, 망 이○구는 위와 같이 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덕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1998.5.11. 및 1998.5.22. 각 이○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북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01.7.26. 이○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