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가합-5670 선고일 2009.02.10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이○구 사이에 2005.8.12. 체결된 현금 24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천안세무서장은 1998.4.8. 이○구에게 용인시 ○○읍 ○덕리 175-○ 대지 6,182㎡ 외 1필지(이하 ○덕리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양도일자 1996.5.및 7.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920,272,772원을 납기 1998.4.30.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는데, 2008.3.25.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1,554,758,65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 나. 청주세무서장은 1999.7.5. 이○구에게 수원시 ○○구 ○○동 일대 13필지 부동산(이하 ○북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양도일자 1997.2. 내지 12.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129,974,710원을 납기 1999.7.31.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는데, 2008.3.25.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218,278,99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 다. 천안세무서장은 위 ○덕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1998.5.11. 수원시 ○○구 ○북동 797-○○ 도로 288㎡ 중 이○구 지분율, 1998.5.22. 이○구 소유의 수원시 ○○구 ○○동 988-○ ○○아파트 714동 304호를 각 압류하였고, 청주세무서장은 위 ○북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기하여 2001.7.26. 위 도로 중 이○구 지분을 압류하였다.
  • 라. 이○구는 1998.경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목적으로 위 ○덕리 및 ○북동 부동산들의 처분 대금을 7촌 조카인 이○우에게 맡기면서 이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이○우의 처 최○옥이 2005.8.12. 그 중 240,000,000원을 반환하자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2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구는 2007.6.27. 사망하였다.
  • 마. 망 이○구가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증여할 당시 이○구에게는, 원고가 압류한 위 도로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최○욱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이○구가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증여하기 이전에 원고의 망 이○구에 대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망 이○구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2.경 망 이○구에게 ○덕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920,272,772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 전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압류한 망 이○구 소유의 ○○아파트는 2000.5.16. 공매가 진행되어 같은 달 29. 조○정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서 74,123,950원을 배당받은 사실, 망 이○구는 위와 같이 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덕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1998.5.11. 및 1998.5.22. 각 이○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북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01.7.26. 이○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 이○구가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증여할 당시 망 이○구에게는 원고가 압류한 위 ○북동 도로 주 일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1,000,000,000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망 이○구가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 이○구는 위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망 이○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주식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소결 따라서, 망 이○구와 피고 사이에 2005.8.12. 체결된 현금 24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