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및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나 중도에 압류시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일반적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및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나 중도에 압류시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1. 5.31. 567,428,750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1999. 6.30.
2004. 6.30. 889,380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1999.12.31.
2004. 6.30. 1,058,200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2000. 6.30.
2004. 6.30. 1,012,490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2000.12.31.
2004. 6.30. 967,980 합 계 628,098,720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