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배당받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배당받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2. 1. 26. 부과한 2001년도 본 부가가치세 36,890,980원 및 가산금 3,172,61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에 더 잡아 2002. 1. 26. 원고의 소유인 경기 ○○군 ○○면 ○○리 ○○ 대 1,41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경기 ○○군 ○○면 ○○○ ○○ 답 810㎡를 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국세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이상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배당받지 못한 것에 피고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