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존재여부가 담보물권자 등에게 등기부로서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에 따라 결정
조세채권의 존재여부가 담보물권자 등에게 등기부로서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에 따라 결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3707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138,6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3,138,61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