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의 변제방법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가합-18003 선고일 2009.05.22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주문

1. 피 고는 원고에 게 금 400,000,000원 및 이 에 대 한 2007.5.1.부터 2008.9.1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정○형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3878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을 제기하여 2006. 7. 21. ‘정○형은 원고에게 453,713,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17.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07. 4. 25.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정○형,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정○형이 2007.2.15.자 지불각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변제기 2007.4.30.,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전부에 관하여 청구 금액 453,713,110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07타채3848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7.4.27.11:3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2. 판단
  •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심금으로 정○형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형이 2007.2. 26.소외 전○표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양도통지가 이 사건 추심명령과 같은 날 도달되었으므로, 위 채권양도와 이 사건 추심명령 사이에 우열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권양도 통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4.4.26.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형이 전○표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2007.4.27. 11:32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추심명령과 위 채권양도 통지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으로 이 사건 약정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와 동시에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7.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9.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