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임
1. 피 고는 원고에 게 금 400,000,000원 및 이 에 대 한 2007.5.1.부터 2008.9.1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7.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9.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