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압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가합-15417 선고일 2009.04.28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조합원을 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하는 압류는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임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8,97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09.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38,97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비○○종합건설(이하 '비○○건설'이라 한다) 등 4개 회사는 공동으로 피고와 사이에, 2006. 11. 29. 피고가 발주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제2-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1,580,223,000원, 공사기간 2006. 12. 5.부터 2010. 10. 4.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들과 비○○건설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 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들과 비○○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려개발주식회사와 ○용건설주식회사는 각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을, 원고 ○원건설주식회사는 2명의 직원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는데 비○○건설은 1명의 직원만 6개월 간 투입하였고, 2008. 3. 현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3.98%에 이르렀다.
  • 라. 원고들과 비○○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7. 11. 21. 제2회 기성금으로 1,428,000,000원, 2007. 12. 27.경 제3회 기성금으로 3,832,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 마. 비○○건설은 2008. 2. 4.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들은 2008. 4.경 원고들만으로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위 협정에 따라 2008. 4. 7.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바. 한편, 비○○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남양주세무서장)은 비○○건설의 2007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을 이유로 2008. 2. 21. 비○○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199,183,410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은 비○○건설의 2007년 1기분 산재ㆍ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08. 7. 11. 비○○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132,335,390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비○○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동수급체가 조합으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공사대금채권은 비○○건설의 지분 상당액을 포함하여 전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비○○건설에게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비○○건설의 채권자들의 무효인 채권압류 등에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독립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제9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을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그 구성원의 업무분담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등 원고들 및 비○○건설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원고들과 비○○건설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비○○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유효하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성격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들과 비○○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비○○건설은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의무이행이나 하자보수 등에 있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공동으로 연대하여 정해져 있고 위 대표자가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출자비율은 이 사건 공사가 완결된 후 이익 또는 손해의 분배기준으로 사용되는 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가 제한되며 일부 구성원의 탈퇴시 잔존 구성원들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의 이행의무를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들 및 비○○건설이 구성한 위 공동수급체는 그 법률상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인 원고들 및 비○○건설 등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및 비○○건설이 피고로부터 그 지분 상당액의 기성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종료 후의 손익분배 등을 고려하여 조합채권 행사의 편의상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하면, 원고들과 비○○건설 및 주식회사 ○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화종합기술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분야와 설계분야를 분담하여 수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공분야와 설계분야의 분담이행 중 원고들과 비○○건설은 위 시공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측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조합으로서의 성질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등의 효력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채권압류는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더욱이 비○○건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압류 이전인 2008. 2. 4.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그 지분이 원고들에게 안분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위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성금 중 소외 회사 지분 338,97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