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매수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가단-88807 선고일 2008.12.05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하여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원고에게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종중의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의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한 이○○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시 ○○면 ○○리 산 ○○○-○ 임야 16.128㎡를 매수하였는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이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위 종중에 과세고지를 하여 원고가 착오로 양도소득세 2,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오납입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종중에게 납부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하여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위 종중의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