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가단-56725 선고일 2008.11.25

원고에 대한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의 압류해제통지는 대상 토지가 용인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것에 기인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92,1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환급금 35,192,122원의 경우,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위 금원 보관이자가 포함된 35,334,950원을 수령한 후 여기에 환급가산금 1,404,590원을 추가한 36,739,540원을 원고에 대한 다른 세금인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6,638,260원(본세 25,418,180원, 가산금 1,220,080원), 1994년도 소득세 9,756,420원(본세 3,705,420원, 가산금 1,050,920원) 2001년도 양도소득세 344,860원(본세 328,440원, 가산금 16,420원)에 각 변제충당한 사실, 원고에 대한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의 압류해제통지는 대상 토지가 용인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것에 기인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