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세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세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전자부품’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5. 9. 13. 체결된 ○○전자부품의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34,246,74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지방법원 2005년금제10161호 공탁 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전자부품임을 확인하고,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지방법원 2005년금제10161호 공탁 사건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전자부품임을 통지하라.
1. ○○전자부품은 피고와 20여 년 전부터 물품거래를 하여 왔고 2003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2005. 9.경까지 피고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을 2, 8호증의 각 1, 2,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순번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액(원) 지급기일 1 자가05445407 2005.1.27. 300,000,000 2005.9.26. 2 자가15654343 2005.7.4. 100,000,000 2005.10.31
2. ○○전자부품은 2005. 9. 13.경 피고에게 기존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의 취지로 ○○전자부품의 ○○코리아에 대한 34,246,74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05. 9. 15. ○○코리아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1. ○○전자부품은 2005. 8. 31. 1차 부도를 낸 상태에서 2005. 9. 16. 2차 부도를 내었고, ○○전자부품의 채권자들인 원고, ○○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순 번 채 권 자 사 건 번 호 압류채권액 제3채무자 송달일 1
○○전자(주)
○○지방법원 2005카단103021(가압류) 10,000,000 2005.9.29. 2 대한민국(○○세무서) 압류 10,198,970 2005.10.26 3 (주)○○은행
○○○○지방법원 2005카단107008호(가압류) 200,000,000 2005.11.4
2. ○○코리아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채권 압류 등이 있게 되자, 2005. 11. 21. 채권양도인인 ○○전자부품, 채권양수인인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5년금제10161호로 34,246,7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1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5호증, 을 6, 7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1 내지 5,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4,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갑 14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부품의 대표이사 이○○가 2005년경 ○○전자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전자부품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전자의 배서가 있은 후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전자가 2005. 3.경 피고에게 2장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전자부품에 대해 실제로 금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가 2005. 8. 18. 발행한 액면금 54,45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전자부품이 배서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피고의 ○○전자부품에 대한 진정한 채권관계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 주장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30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전자부품이 일응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의 시기가 ○○전자부품의 1차 부도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이었던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전자부품(실제로는 대표이사인 이○○)은 피고와 사이에 수년간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로서 피고의 ○○전자부품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전자부품에 대한 채권액이 5억 원 정도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채권은 34,246,740원 정도로서 위 채권액보다 훨씬 작은 점, ③ 피고는 ○○전자부품의 1차 부도 이후에도 이○○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하였던바(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전자부품의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전자부품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전자부품 주식회사 체납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현 재 체납액 비 고
① 부가 가치세 2005.1기 2005.6.30 2005.9.30 9,901,920 11,505,990 갑 제5호증의 1
② 부가 가치세 2003.1기 2005.6.30 2005.10.31 4,754,130 5,467,150 갑 제5호증의 2
③ 부가 가치세 2005.2기 2005.9.30 2006.1.31 7,808,200 8,698,270 갑 제5호증의 3
④ 부가 가치세 2005.2기 2005.10.14 2006.2.28 2,285,260 2,518,330 갑 제5호증의 4
⑤ 부가 가치세 2001.2기 2005.12.31 2006.7.31 14,886,980 15,512,220 갑 제5호증의 5 소계 5건 39,636,490 43,701,960
⑥ 법인세 2003년 2003.12.31 2005.10.31 1,595,310 1,834,660 갑 제6호증의 1
⑦ 법인세 2003년 2003.12.31 2005.10.31 10,916,480 12,553,870 갑 제6호증의 2
⑧ 법인세 2001년 2001.21.31 2006.7.31 25,442,920 26,511,510 갑 제6호증의 3 소계 3건 37,954,710 40,899,940 합계 8건 77,591,200 84,601,9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