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되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되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양도대금에 관하여 2005.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31,380,540원을 한도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8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사행행위의 성립 (가) 먼저 소외 ○○○이 5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 사행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이 위 토지의 매매잔금 68,800,000원 중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금고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이보다 앞선 2005. 7. 26.에는 피고에게 자신소유의 아파트의 3/7지분을 증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과 피고는 그 무렵 ○○시 ○○읍 ○○리 ○○○-○○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소외 ○○○이 피고에게 위 51,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3,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는바, 소외 ○○○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31,380,540원(7,995,110원 + 23,385,4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과 원고 사이에 2005. 9. 19.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위 31,380,54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31,38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