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나-25138 선고일 2009.01.15

매매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9.21.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강○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4.9.22. 접수 88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3.10. 접수 제23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부가가치세 등의 미납

1. 강○실은 2004.3.8. 서○옥과 사이에, 서○옥에게 서울 ○○구 ○○동 403-○○○ 대 224.8㎡와 지상 6층 신축 증인 건물을 매매대금 24억 원{토지부분 6억 3,000만 원, 건물부분 1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160,909,091원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동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옥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2004.12.14.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대지에 관하여 2004.3.10.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강○실은 ○○동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매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듯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서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관련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국세심판원의 2005.12.20.자 결정(국심 2005서369)에 따라, 원고 산하구로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은 강○실에게 ○○동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과세를 2005.12.27., 2006.6.29.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강○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7.3.2. 현재 강○실의 체납세액은 185,568,5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강○실은 2003.7.25.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3.7.28. 접수 제8324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2. 강○실은 여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9.22. 접수 제88628호로 2004.9.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이후 같은 등기소 2006.3.10. 접수 제23471호로 2004.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 및 매매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갑 7,8호증의 각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실은 원고에게 체납된 조세 185,568,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상○실과 서○옥간의 ○○동 부동산 매매계약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참조), ① ○○동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지상 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서○옥과 강○실간에 부동산임대산업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임대사업과 관련한 물적ㆍ인적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③ 강○실은 2002.8.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4.6.9.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이후 서○옥에게 ○○동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갑 6호증의 기재, 당심의 구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위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시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동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강○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639,550원은 2005.12.27.경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3,020원은 2006.6.29.경 강○실에게 각 고지되었지만,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강○실이 ○○동 부동산을 서○옥에게 매도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자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세채권에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실이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강○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 할 수 있다.
  •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

  •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연접한 101호 부동산(이하 101호 점포라고 한다)을 함께 김○수로부터 2억 1,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오빠인 강○실에게 편의상 그 명의를 신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 둔 것인데, 이후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먼저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4, 을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강○실과 공동 명의로 2003.5.29. 김○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101호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2003.7.25. 101호로 점포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강○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③ 피고는 친언니인 강○자로부터 2003.5.7. 2,000만 원, 2003.5.15. 2,000만 원을, 주익수로부터 2003.5.23. 3,900만 원을, 최○영으로부터 2003.7.22. 2,000만 원을, 박○인으로부터 2003.7.23. 5,000만 원을 각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④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03.7.29. 우리은행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 및 101호 점포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⑤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수의 처 박○숙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⑥ 피고는 2003.5.30. 김○수에게 중도금의 일부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⑦ 피고는 2003.7.25. 김○수에게 잔금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각 증거 및 당시 증인 박○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3.6.경인데, 이 사건 가등기는 강○실의 ○○동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은 후인 2004.9.경에야 마쳐진 점, ②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외에 강○실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박○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101호 점포를 강○실과 공동으로 매수한다고 고지하였던 점, ③ 피고는 강○자, 주○수, 최○영, 박○인으로부터 1억 4,900만 원을 차용하고 여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6,900만 원을 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자와 주식 수 등의 송금 경위 및 피고의 출금 경위가 위매매대금 지급일자(영수증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점(따라서 피고 주장의 차용금이 모두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피고가 보유하던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6,9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피고가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⑤ 피고가 당초 우리은행의 대출금으로 잔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원의 석명준비명령 이후 최순영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우선 잔금을 지급한 다음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대금 지급 경위를 번복하고 있는 점(대출금의 용처도 불분명하다). ⑥ 피고가 101호 점포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만을 강○실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의 소유로서 강○실에게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실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강○실이 서○욱에 대한 448,197,373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강○실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실로서는 ○○동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동 부동산 매도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점, 이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강○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점, 피고가 강○실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강○실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강○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강○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