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매매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강○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9.21.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강○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4.9.22. 접수 88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3.10. 접수 제23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강○실은 2004.3.8. 서○옥과 사이에, 서○옥에게 서울 ○○구 ○○동 403-○○○ 대 224.8㎡와 지상 6층 신축 증인 건물을 매매대금 24억 원{토지부분 6억 3,000만 원, 건물부분 1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160,909,091원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동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옥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2004.12.14.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대지에 관하여 2004.3.10.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강○실은 ○○동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매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듯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서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관련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국세심판원의 2005.12.20.자 결정(국심 2005서369)에 따라, 원고 산하구로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은 강○실에게 ○○동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과세를 2005.12.27., 2006.6.29.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강○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7.3.2. 현재 강○실의 체납세액은 185,568,5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1. 강○실은 2003.7.25.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3.7.28. 접수 제8324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2. 강○실은 여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9.22. 접수 제88628호로 2004.9.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이후 같은 등기소 2006.3.10. 접수 제23471호로 2004.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 및 매매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갑 7,8호증의 각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실은 원고에게 체납된 조세 185,568,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상○실과 서○옥간의 ○○동 부동산 매매계약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참조), ① ○○동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지상 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서○옥과 강○실간에 부동산임대산업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임대사업과 관련한 물적ㆍ인적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③ 강○실은 2002.8.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4.6.9.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이후 서○옥에게 ○○동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갑 6호증의 기재, 당심의 구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위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시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동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강○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639,550원은 2005.12.27.경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3,020원은 2006.6.29.경 강○실에게 각 고지되었지만,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강○실이 ○○동 부동산을 서○옥에게 매도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자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세채권에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명의신탁 주장
2. 강○실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강○실이 서○욱에 대한 448,197,373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강○실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실로서는 ○○동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동 부동산 매도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점, 이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강○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점, 피고가 강○실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강○실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강○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강○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