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처 차량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정당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540 선고일 2008.05.07

원고와 도급업체는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되어 매출을 누락한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는 실제 공사 및 대금 지급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과소신고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60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5.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건설이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130-1에 ○○통운 주식회사 창고를 신축하멩 있어서 토사운반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07. 4.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매출금액 중 57,9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05,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이 부족한 관계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하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의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터내셔널에게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토산운반대금 중 ○○인터내셔널의 작업분 상당인 57,000,000원을 지급하고 ○○인터내셔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건설에게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하여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토사운반대금 중 위 57,90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

(2)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매출금액 중 57,9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외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2001. 5. 8. ○○건설과 공사기간을 2001. 5. 8.부터 2001. 8. 18.까지로 하는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대금으로 2001. 5. 31. 11,800,000원, 2001. 7. 10. 10,000,000원, 2001. 7. 23. 40,000,000원, 2001. 7. 28. 33,900,000원 합계 95,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인터내셔널에게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대급 중 세금을 포함하여 63,69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건설에게 공급받는 자를 ○○건설로 한 2001. 5. 31.자 공급가액 29,400,000원, 세액 2,940,000원 합계 32,340,000원, 2001. 6. 30.자 공급가액 28,500,000원, 세액 2,850,000원 합계 31,350,000원의 각 ○○인터내셔널 명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사실, ④ ○○인터내셔널은 2002. 12. 31. 폐업하고 2006. 3. 2.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 ⑤ ○○건설은 2006.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이유로 그 각 공급가애그이 합계 57,900,000원과 관련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고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이 ○○건설이 원고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건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일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이후 ○○인터내셔널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고지받은 점 및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인터내셔널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한 관계로 실제로 그 부분 대금을 ○○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금에 대하여 ○○건설에게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터내셔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실제로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은 ○○인터내셔널이 아닌 원고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되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 합계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공사 및 대금 지급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건설에게 교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2001. 7. 2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 7. 26.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