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경마 성인용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카지노 등과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스크린경마 성인용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카지노 등과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07구합9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8. 12. 3. 판 결 선 고
2009. 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266,2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347,8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은 카지노사업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높은 사행성에 기한 도박 수입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기 이용용역과 상품권의 대가라 할 것인데,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 이용용역의 대가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액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금액이고, 이와 달리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경우 총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조세실질주의에 반하게 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 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을 제외한 도박수엽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들은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 취급기준’이라고 한다)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들로서 1회의 게임 시간이나 배출되는 상품권의 액면금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점, ②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출이 될 수는 있으나 고객들에게 반환되지는 않는 점, 따라서 ③ 이 사건 게임장의 고객들도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 또는 현금대용증권’의 공급의 대가로 양자를 구분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확률에 의하여 상품권을 우연히 취득할 수 있는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즉 우연이라는 결과로 인해 얻게 되는 행운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하여) 현금을 투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용역의 범위에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상품권이 교부될 수 있도록 상품권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기 이용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용역의 제공을 모두 마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현금대용증권’의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장 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② 게임 장 업주가 상품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주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가령 쌀과 같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를 경품으로 제공한 데에 따른 결과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실제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