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의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위 건물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집합건물법에 의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위 건물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1. 피고가 2007. 2. 14.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별지 권리목록 기재 각 대지권 지분에 관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